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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집 큰 딸이 올 해로 중학교 1학년 14세가 되었어요.
내일이 '어린이날'이다 보니~과연 몇 살까지 어린이날을 챙겨야 할지~고민이 되더라고요.
신랑과 저는
"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청소년이다! 어린이가 아니다!"(선물 못줘!!ㅋㅋ)
저희 딸은 "아냐! 난 아직 미성년 자닌까 어린이야!!!"(선물 줘!!ㅋ)
옥신각신 하다 저도 명확한 증거를 들이대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자 검색을 해보게 되었답니다.^^
그래서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~
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기로 하였어요.ㅋㅋ
놀랍게도 아동복지법에선 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며,
법적인 관점에선 중학생도, 고등학생도 어린이에 포함된다고 해요.ㅎㅎㅎ
띠로리~~~♬
하지만, 위 기사 내용의 본문을 보면~
여러 법령을 종합해 보면
'어린이' 나이는 13세 미만(만 12세)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볼 수 있다.
중학생부터는 '어린이'가 아니라 아동이나 소년, 미성년자로 봐야 한다!
라고~ㅋㅋ 되어있네요.^^
그래서~ 저희 집은 중학생부터는 '어린이날' 선물 대신~
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행이나 나들이로 대체하기로 합의를 보았답니다.^^
내일은 어린이도 중학생도 엄마 아빠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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